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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“월세도 부담인데…” 청년 월세지원금, 조건만 맞으면 매달 "20만 원"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!
egirl
2025. 5. 28. 15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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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🙂
자취나 독립한 청년분들, 매달 월세 때문에 속상하셨죠?
정부에서 최대 12개월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해주는
‘청년 월세지원금’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?
조건만 맞는다면 현금처럼 매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✨✨
오늘은 이 제도를 누가, 어떻게,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✅ 청년 월세지원금이란?
만 19세~34세 청년이 월세 부담을 줄이도록
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예요.
- 지원 금액: 최대 월 20만 원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
- 지원 형태: 계좌 입금 (현금처럼 사용 가능)
- 지급 시기: 통상 신청 후 약 2~3개월 뒤부터 소급 지급
🧾 신청 조건은?
1️⃣ 연령 기준
-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
2️⃣ 거주 요건
- 전입신고 완료된 임차주택 거주자
- 임대차 계약서 보유, 본인 명의 월세 납부
- 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
(※ 월세가 60만 원 초과해도,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)
3️⃣ 소득 요건
-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
- 부모 포함 가구 전체 중위소득 100% 이하
(※ 독립세대주가 아닌 경우, 부모 소득도 기준 포함됨)
4️⃣ 자산 기준
- 청년 본인: 1억 7천만 원 이하
- 부모 포함 가구: 3억 8천만 원 이하
📅 언제, 어디서 신청하나요?
📍신청 기간:
- 예산 소진 전까지 수시 모집 or 정기 공고 후 모집 (지자체마다 다름)
- 국토교통부, 복지로, 지자체 홈페이지 등 확인 필요
📍신청 방법: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→ 청년 월세지원금 검색
-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, 소득·자산 증빙서류 제출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되나요?
👉 안 돼요. 반드시 독립세대주여야 합니다.
Q. 월세 65만 원인데, 받을 수 있나요?
👉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 환산액이 60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.
Q. 1인 가구가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가능합니다! 다만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내는 조건은 동일합니다.
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1회성 신청이 아니라 매달 정산하는 방식이에요!
→ 월세를 실제로 내야 받을 수 있음 - 중도 퇴거, 이사, 연령 초과 등 조건이 달라지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.
- 학교 기숙사, 부모 집 거주, 고시원은 해당 안 될 수 있어요.
- 2025년 상반기 기준 마감은 지역마다 다르니, 지자체 공고 확인 필수!
💡 꿀팁 하나!
📍 지역별 추가 지원도 가능해요!
서울, 경기,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청년 월세 지원을 하고 있어서
국가지원 + 지자체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!
예)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(추첨제)
✨ 한 줄 요약
만 19~34세 청년이, 월세 60만 원 이하 집에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
1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!
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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